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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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12일 결정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 추진 시기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안에 대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미디어 분야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주로 해 25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을 담았다”며 “반론 요구권에 대해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언론개혁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등에 대해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토 과정을 더 거친 뒤 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 등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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