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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당론 채택···언론중재법은 당 지도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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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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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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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12일 결정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 추진 시기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안에 대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미디어 분야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주로 해 25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을 담았다”며 “반론 요구권에 대해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포털의 언론사 기사 자체 편집 및 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된다. 현재 포털의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기사가 추천되고 포털 내에서 기사 배열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배열하거나 제공하는 게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언론개혁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등에 대해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토 과정을 더 거친 뒤 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 등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보통신망법 등 전반적인 언론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언론·미디어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다음달 29일까지 활동한다.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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