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관람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60년 만에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해 위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번에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사용 중인 ‘문화재’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 제정되면서 분류체계가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문화‘재’(財)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 보편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문화재보호법 상 분류체계가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되던 ‘문화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분류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되게 됐다.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비지정문화재중 법적 근거가 없었던 이른바 ‘향토문화재’는 ‘향토 유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작업은 2005년부터 수차례 진행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돋움 했다. 지난 3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성인 1000명 대상), 전문가 91.8%(문화재 소속·전문위원 404명)의 찬성으로 집계됐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