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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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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 부여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유예 초고가 아파트만 해당" 비판에는 "사실과 달라"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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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와 상속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이들의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가 11억원으로 일반 과세자들보다 5억원이 더 많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이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다주택자'로 세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 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종부세의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됐던 종부세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선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 적용대상이 시가 42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만 해당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1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분납 제도는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50%)을 가정할 경우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납부유예와 세액요건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축주택이 작년 공시가격이 없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면서 "신축 주택은 직전 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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