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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저기 피자집" 손가락 들었다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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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편에 있는 피자집을 손가락으로 무심코 가리켰다가 행인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인도에서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A 씨는 길 건너편에 피자집이 보이자 무심코 손을 뻗어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A 씨의 손가락이 옆을 지나던 B 씨의 눈을 찔렀고, B 씨는 약 일주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막 찰과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