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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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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 유통한 애경산업,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두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두 업체는 공정위가 시효가 지났는데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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