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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중국 대량 수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고무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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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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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2배나 깁니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 등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홈페이지의 한국어 페이지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엔 12개월로 나와있습니다.

관찰자망은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중국 제품만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1년"이며 "특히 해외 수출의 경우 국내처럼 빠른 배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통 대리상의 유통 편의를 위해 기준을 준수하며 유통기한 늘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먹방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20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며 수출이 증가해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이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웨이보 캡처, 연합뉴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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