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서 사임하거나 새로 보임해 상임위 구성을 바꾸는 걸 이른바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검찰의 집단 반발은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법안을 다룰 법사위에서 최근 사보임이 이뤄지며 촉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1명이 나가고 그 자리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배치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강민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별로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숙의를 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여야 3명씩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사이 서로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이 단행되면서 법사위에서는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야당에서 한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라고 맹비난했는데,
[김기현/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제기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끝장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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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서 사임하거나 새로 보임해 상임위 구성을 바꾸는 걸 이른바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검찰의 집단 반발은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법안을 다룰 법사위에서 최근 사보임이 이뤄지며 촉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1명이 나가고 그 자리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배치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강민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별로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숙의를 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여야 3명씩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사이 서로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이 단행되면서 법사위에서는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야당에서 한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 성향 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안건조정위 법안 통과 정족수인 2/3를 채우게 돼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 처리할 날개를 단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라고 맹비난했는데,
[김기현/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제기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집단 반발 중인 검찰을 겨냥해서는 황당하다며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맹공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끝장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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