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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잠정수역서 석유 캐려는 중국…정부는 대응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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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치부 권란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잠정조치수역'이란?

[권란 기자 : 이 잠정조치수역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잠정조치수역이 뭐냐면요, 지난 2001년에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설치한 수역입니다. 그때 약속을 한 게 뭐냐면, 한중 양국이 이곳에서 항행·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역 아래에 있는 땅, 석유시추처럼 수역 아래에 있는 땅을 대륙봉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국제법 판례를 보면 양측의 관할이 겹친 수역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할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