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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D리포트] '음주측정 거부 · 경찰 폭행' 장용준 징역 1년…경찰 상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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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초구의 한 도로 위. 한 남성이 차를 멈춰 세우고 서서 음주 측정기를 든 경찰의 가슴을 연거푸 밀칩니다.

밀려나는 경찰관 바로 뒤로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 남성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