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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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가 최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발언에 대한 질의에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뒤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CVID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718호 결의 제6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안보리가 2009년 채택한 대북정책 결의 1874호부터 2017년 채택한 2397호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CVID는 "매우 어려운 목표"라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이 한 약속들, 국제협정을 위반하는 북한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CVID는 북한이 그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며 반발했던 표현이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이후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새로운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이번 CVID 발언을 두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기조 회귀를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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