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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무혐의 결론…제보자 X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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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년 만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렸던 제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단 의혹은 2년 전 MBC 보도로 촉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