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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앱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금지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일 구글은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6월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 이에 방통위는 전날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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