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주유소 판매가격 1천900원 돌파…2008년 이후 13년 8개월만
화물차 업계 "유류세 내려도 보조금 깎여 혜택 없어"
서울 시내 주유소 |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유 가격이 리터(L)당 1천900원을 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화물차 등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깎이는 현행 유가보조금 규정을 손보거나 별도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래픽]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
◇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 1천900원 넘어…2008년 이후 13년 8개월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경유에 초점을 둔 별도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유는 서민·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유종이자 화물 운송에 많이 쓰이는 산업용 기름이다.
통상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100원 미만으로 좁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세금 격차가 238원에서 190원으로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L당 1천440.89원에서 3월 다섯째 주 1천919.78원으로 478.89원(33.2%) 올랐다.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은 3월 셋째 주부터 1천900원을 넘었는데, 이는 2008년 7월 넷째 주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고지에 주차된 화물차량 |
◇ 화물업계 "유류세 내려도 보조금 깎여 인하 혜택 못 봐"
화물업계는 유류세에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지만, 화물차주 등은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버스·화물차 등에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L당 183.21원, 액화석유가스(LPG) L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른 상태에서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여서 보조금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토부 고시를 바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보조금을 그대로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던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기준가격(경유 L당 1천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인상해 재원을 조달하되 국세인 교통·환경·에너지 세율을 낮춰 유류세 총액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현 단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유가환급금 지급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소득세 환급)을 지급한 바 있다. 그해 말까지 총 1천435만명이 2조6천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았을 정도로 지급 대상이 광범위했다.
당시 종합대책에는 1t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연간 10만원),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보조금 지급(월 2만원) 등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보다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20%)이 역대 최대 수준이고, 인하 폭 추가 확대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만큼 정부는 정책 카드를 과도하게 소진하기보다는 추후 유가 동향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 유가 수준이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 발표 때(6월 첫째 주 경유 기준 1천917원)보다 양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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