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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의료인만 문신 시술 합헌"…딴판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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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6년 전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문신업계는 이 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해왔는데요.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면 처벌하는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재판소 앞에 모인 문신업계 사람들은 울먹이며 허탈함을 금치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