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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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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