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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현대차 전주공장서 '끼임사고'로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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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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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1세 A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A 씨는 대형 트럭 품질 관리 검사를 위해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비스듬히 기울인 뒤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공장 측에서 보유 중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현대차 소속 품질관리부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5천 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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