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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한국인 1명 출국…현재 5명 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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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소재 미파악…'폴란드 무단출국' 해병대원은 여권 행정제재 절차

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 관련 질문 답하는 최영삼 대변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15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머물고 있던 한국인 6명 가운데 1명이 현지에서 출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현재 5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출국 인원은 가족의 적극적인 권유 등으로 현지에서 나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9명의 한국인이 지난 2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총 4명이 현지를 떠나고 5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가능하며, 안전 확인과 출국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용군 목적 외에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교민은 총 25명으로, 잔류 희망자가 24명, 현지 상황을 봐서 출국할 인원이 1명이다.

지난 18일과 비교하면 출국을 원하는 인원이 3명 줄었는데, 우크라이나 남편이 전시 총동원령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면서 한국인 아내와 자녀들도 현지에 남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1일 휴가 중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에 대해서는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병사는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돼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에 머물다 이탈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군 당국은 조만간 해당 병사의 여권 무효화를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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