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월분 급여도 소급해 지급…경찰청 차장, 오늘 유족 면담
고(故) 안병하 치안감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안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이날 오후 유족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미지급 급여도 지급된다.
안 치안감의 경우 경무관 10년에 해당하는 1981년 6월 30일 계급정년이 아닌 당시 61세였던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사망한 1988년 10월 10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소급해 지급한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도 유족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안 치안감은 상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 보호에 앞장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해 1962년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다.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했던 그는 당해 5월 26일 직위해제 됐으며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광주에서는 안병하기념사업회가 매년 추모식을 지내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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