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종단개혁 운동 참여 설조스님 등 '해종행위' 주동자 낙인
"화합하자며 징계 이해불가"…내달 8일 관련 승려 9명 '심판대'
단식 중인 설조스님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017∼2018년 조계종 개혁 등을 요구하며 장기간 단식농성을 벌인 설조스님이 최근 종단에서 제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불교계에 따르면 1심 법원격인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 1월 27일 설조스님을 제적했다. 지철, 강설, 석안스님 등 승려 여러 명도 함께 제적됐다.
초심호계원은 이런 징계 결정을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게재했다. 징계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설조스님 등이 종단 개혁과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한 것을 뒤늦게 문제삼았다는 게 조계종 안팎의 중론이다.
이들 승려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설조스님은 1931년생으로 올해 만 91세다.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개혁회의 부의장, 불국사 주지, 법보신문 사장 등을 지낸 불교계 원로다.
2017년 총무원장에 선출된 설정스님의 은처자, 학력위조 의혹 등 종단 주요 보직 승려들의 범계 문제가 확산하자 이듬해 6월 20일부터 조계사 주변 우정총국 공원에서 단식에 들어가 41일간 자리를 지켰다.
함께 제적된 지철, 강설, 석안스님은 당시 개혁운동에 함께했던 이들이다.
만으로 70세인 지철스님은 '효림'이라는 법명으로 잘 알려진 승려 시인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등을 지내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펴왔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8년 11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2017∼2018년 종단 개혁 목소리를 냈던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어 총 54명을 종단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해종행위자로 지목하고 총무원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단식농성 설조스님 병원 이송 |
특위는 54명을 해종행위 참여나 참회 정도에 따라 '핵심주동자', '주동자', '동조자', '단순동조자' 등 4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징계 대상이 된 설조, 지철, 강설, 석안스님은 모두 핵심주동자로 분류된 이들이다.
설조스님은 최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적폐청산 대상자들에게 선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이어 "우리 불자가 부처님 말씀따라 행하는지, 불자로서 위치가 제대로 정립됐는가 한번 생각해볼 때"라며 종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철스님도 통화에서 "종단에서 작년 참회 대법회에 나와달라는 요구가 두 차례 있었는데,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때린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합을 하자면서 징계를 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설조스님은 나이가 구십인데, 구십 노인네에게 (법회에) 오라고 해서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철스님은 종단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등원 통보나 징계사유를 받지 못했으며 '제적'을 알리는 문자 한 통을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 결정에 참여한 조계종 전 초심호계원장 덕조스님은 통화에서 설조스님 등이 2017∼2018년의 일로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말에 "그런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여러번 드리고, '화합대법회'도 나오시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안다. 이런 탓에 초심호계원 징계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초심호계원은 이번에 제적한 승려들 외에도 특위에서 핵심 주동자, 단순 동조자 등으로 분류된 승려 9명에 대해 4월 8일 심판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승려에게는 종단 내 공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권정지 10년'의 징계가 청구됐다.
전국승려대회 개최 안내 기자회견 |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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