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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경찰,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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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의자 매년 3만명 이상…조직성 범죄 등 단속 강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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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2017년 약 218만명에서 지난해 196만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불법체류자는 같은 기간 약 25만명에서 39만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피의자도 매년 3만명 이상을 웃돌고 있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폭행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주요 국제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에서 불법 마약 시장 이권을 놓고 경쟁하던 상대 조직을 집단 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이 검거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온라인에서 미군이나 외교관으로 행세하며 연인처럼 친분을 맺은 후 상대에게서 돈을 빼앗은 라이베리아인 사기 조직 1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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