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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통행세' 시행 D-2…방통위 "사실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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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변휘 기자] [방통위, 자료재제출 불이행 시 매일 '이행강제금' 부과

구글 앱마켓 정책 관련 유권해석 후 사실조사 여부 촉각]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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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는 4월1일부터 인앱(In app·앱 내)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화된 제재금 조치와 사실조사 착수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조만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유권해석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다. 하루 평균 매출액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 2,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 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 2가 부과되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 기피하는 사업자 대상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말 법제처 심사와 내달 초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20일부터 확정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인앱결제 문제로 방통위와 충돌하고 있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첫 적용될 공산이 크다. 방통위는 금주 중 구글의 인앱결제강제정책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앞서 아웃링크로 자체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없애지 않은 앱은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 금지에 이어 6월부터 아예 삭제하겠다고 밝힌 구글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위반행위가 명백히 인지되면 사실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구글이 사실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최대 5000만원 과징금과 하루 평균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기반을 미리 만들어놓은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안해서 사실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이행강제금으로 매기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며, 앞으로는 더욱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오는 1일 미디어업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는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인앱결제 관련 대책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인수위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와 통신3사, 유료방송 사업자 등과 업계별 한시간 가량 현황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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