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라도 적발시 '부적격'
기존 7대 기준 보완.. 디지털 성범죄 등 포함
부동산 보유현황도 제출해야.. "더 높은 도덕성 필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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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된 사람은 '출마 부적격자'로 심사한다.
7대 기준(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도 보완하고 새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깨끗한 공천'을 통해 대선 패배 만회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폭 강화된 지방선거 부적격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으로 심사키로 했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도 한 번이라도 적발됐으면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날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 참여한 신현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억울한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논의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게 잡았다"며 "이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7대 기준도 강화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내용을 더해, 예외 없이 적용키로 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시 부적격으로 분류한다. 당초에는 형사 처분으로 벌금 이상 형이 나와야 부적격이 됐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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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협박·상해와 일감 몰아주기,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부적격 조항도 새로 생겼다.
아울러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추가 제출받기로 했다.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 관련 문제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적격 심사 내용에 있어서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은 △예비 심사(부적격 심사) △공천 심사 △경선 등 총 3번의 검증으로 이뤄진다.
경선의 경우 지방의원은 100% 권리당원 투표 또는 기타 방식,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은 권리당원 50%이하 및 일반국민 50% 이상 투표를 거치게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경선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선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뽑는 경기도지사 경선이 예상되는 만큼 경선 방법도 주목된다. 현재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장은 김태년 의원이, 전략공천 관리위원장은 이원욱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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