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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단에 주의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임 이사장 예산 유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마치고 공단에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 2020년 9월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로 간부 회식을 하고, 개인 후원단체에 직원 복리후생비 700여만 원을 들여 비누를 구매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 이사장이 지난 1월까지 1,600여만 원을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대부분이 공단과 무관한 동문 모임 등에 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과 관련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법무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주중 김 이사장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 유용은 없었고 진상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내부 관리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하고 법무부의 개선 지침 등을 잘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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