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권을 쥐고 있는 플랫폼 택시의 관리 권한을 서울시가 이양해 달라고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서울시의 '플랫폼 택시 관리 권한 이양'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시 측 요구 사항은 카카오T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양하라는 게 골자다. 사업개선명령은 대상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 불시 점검 등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카카오T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도 제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요금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택시의 요금 선정에 관여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T택시'등 플랫폼 택시의 등록 권한이나 각종 수수료 정책, 사업개선명령 등은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시가 교통 공약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이 같은 건의는 차기 정부 교통 정책 방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업계는 이같은 움직이 편하지만은 않다. 플랫폼택시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 관련 서비스는 요금 및 호출 수수료 관련 규정은 지자체마다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고 시도마다 내용이 달라서 국토부에 신고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업계에선 중앙정부로 단일화한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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