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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일본 역사 교과서 관련해 초치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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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일본이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한 역사 왜곡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29일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오후 3시께 구마가이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교육부 격인 문부과학성은 이날 일본사탐구, 지리탐구 등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검정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관련 주요 왜곡 사항을 보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강화됐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선, 강제성을 부각하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난해 4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적극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은 '동원'등 으로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수정돼 군과의 연관성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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