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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아동 학대, 정황만 있어도 해고 가능" 법원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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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해고당한 한 보육교사가 무죄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을 다시 살펴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법리로는 무죄라 하더라도 '학대 정황'이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어린이집의 점심시간,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 팔을 잡고 들어 올린 뒤 다리로 몸을 밀어 매트 위에 눕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