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앱 한정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폭 반영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정진 기자 =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구글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이용자에 대해서만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최근 구글이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불허하기로 하면서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24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최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기존 7천900원, 1만900원, 1만3천900원에서 각각 9천300원, 1만2천900원, 1만6천500원으로 오른다.
인상 폭은 1천400∼2천600원으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비슷한 15% 수준이라고 웨이브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요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기존 요금에서 변화가 없고, 애플 iOS용 앱으로 인앱결제를 하는 경우는 애플이 받는 수수료가 이미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화가 없다.
티빙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료 이용 약관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의 경우 구글 결제 서비스 약관 정책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결제수단 및 해지·환불 등 이슈도 구글플레이 고객센터에 문의하도록 명시했다.
시즌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세부 내용은 상반기 중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안드로이드 앱으로 결제할 경우 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은 것은 구글의 정책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2020년 공지한 글로벌 정책의 유예기간 18개월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OTT 앱들은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한다.
앱으로 결제하지 않고 PC나 모바일 웹 등에서 외부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구글 플레이의 아웃링크 삭제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를 안내할 길이 막히게 됐다는 것이 OTT업체들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정책이 한국에서 이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다.
지난해 말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주요 OTT들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게 됐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신규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12.5∼17.2% 인상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요금을 올린 것은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다. 다만 이는 모든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됐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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