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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구글이 되려 애플리케이션(앱)들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이다.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 제한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앱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오는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앱을 구글플레이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가능해졌다.
구글은 이미 2020년 공지한 글로벌 정책이라며 앱 개발자들에게 부여했던 총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정책이 결제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안드로이드용 앱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만 적용되고, 원스토어·갤럭시 스토어·아마존 앱스토어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구글의 글로벌 정책이 한국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구글에 전달하고 사실조사를 검토중이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행위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방통위는 아웃링크 제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구글의 정책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업체에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시행령 해석을 놓고 구글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과 함께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 의지가 미약하다. 애플은 지난 1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조치는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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