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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고 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어제(22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다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습니다.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를 폴란드 측으로부터 인계받기 위해 검문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A씨는 검문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영토가 아닌 만큼 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도 A씨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과 수사 당국은 폴란드 측과 A씨 신병 인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휴가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군무이탈'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전화 통화로 귀국을 설득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우크라이나 당국에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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