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 보유세 · 건보료 작년 수준 동결…고령자 종부세는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는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1일 기준)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올해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므로 작년 공시가격을 쓰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작년 공시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됩니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14만5천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경우보다 6만9천 명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천417억 원으로 작년 2천295억 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4천162억 원)보다 1천745억 원 줄어듭니다.

작년 공시가 11억 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12억5천800만 원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A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26만5천 원을 내야 하지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325만5천 원으로 약 100만 원 줄어듭니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기준일인 6월 1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활용하는 부분은 국회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변동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회가 2021년 공시가 대신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공시가를 채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부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국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냅니다.

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1천350만 원에서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령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천만 원(공시가 6억 원) 초과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가 9억을 초과할 경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없애고 있습니다.

즉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 등 복지제도 역시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면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