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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세대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부담 지난해 수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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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난해 대비 감소·동결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산공제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1세대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대비 감소 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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