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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이 주한미군 시설의 하도급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7일 한국 건설업체 간부를 지낸 신 모 씨와 권 모 씨에 대해 텍사스주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다른 업자들과 함께 입찰 조작과 가격 담합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거래 방해 공모와 금융 사기 등 모두 7건입니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방해 공모로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달러를, 금융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사례가 첫 기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 형사 2부, 육군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은 현재 텍사스 서부지검 협조를 받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부장관은 "입찰 조작, 가격 담합, 사기는 범죄"라며 "(미군) 해외 주둔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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