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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검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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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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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일하며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금 가운데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계좌에 남아 있던 횡령금 2억 5천만 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천만 원, 그밖에 기존 재산 3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 7천만 원도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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