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개편 불가피…'정보경찰 폐지' 기조와 어긋나
FBI 관여하는 美 시스템은 인사검증만 3∼6개월…靑 권한 완전 배제 어려울 수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윤석열 당선인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주환 박재현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실제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인 인사검증 제도 개선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행 제도하에서 이러한 인사검증 방식을 도입하려면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다.
현재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담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청와대로 인사 검증 권한을 위임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찰·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해 검증 자료를 받아 가서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대로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빠진다면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증 권한을 위임하고, 법무부가 검찰·경찰에 검증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 설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인사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거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른 검찰 출신 인사도 "그간 '밀실 인사'라는 비판에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전담한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과 직결되는 보안 문제 때문"이라며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길 경우 독립성과 보안성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경찰에 검증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될 경우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강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정보경찰 폐지' 기조로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한 상황인 만큼 법무부의 '손발'이 되는 게 적합하냐는 비판이 일 수도 있다.
과거 정보경찰개혁TF(태스크포스)에서도 경찰이 해온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
한편 누가 인사 검증 주체가 되느냐와는 별개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강도 높은 검증을 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 측이 예시로 든 미국의 경우 지명 대상자를 물색하는 것부터 엄격하게 이뤄진다.
서류뿐만 아니라 주변인 탐문이 병행되며 수많은 토론 절차가 있다. 한 달 이상의 예비검증이 끝나면 법률고문실에서 후보자에게 진술서를 받아 소득과 납세 등 재산 관련부터 마약, 성 추문,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강도 높게 검증한다.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국가안보직위질문서에 대한 답을 받고, 대면조사를 해서 완성된 자료를 인사실에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의회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명자를 발표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는 3∼6개월이 걸린다. 경찰에 1∼2주 안에 자료를 만들어오라는 국내 시스템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국내의 경우 지방경찰청 위주로 소수의 정보관만 조심스럽게 동원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결국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검증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들이 인수위원회 말고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 인사 검증만 담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 경찰 정보 수집 요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면서 "다만 청와대가 완전히 영향을 주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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