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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윤석열, '文정부 5년 공석' 특별감찰관제 부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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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 감시 목적…2015년 초대 감찰관 이후 공석

김은혜 대변인 "인수위 차원서 논의 과정 넣고 있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비어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를 다시 채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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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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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법과 원칙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에서 늘 일관돼왔다”며 “다 인수위에서 논의 과정에 집어넣고 있다.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독립 기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이 감찰 대상이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중임할 수 없다. 산하에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 담당관 10명을 둘 수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운영했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정보 유출을 했다는 역공을 받고 이듬해 8월 사표를 냈다. 이후 현 정부에서 조직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매년 예산 문제로 도마에 오르는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특히 2013년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장관이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 내내 제왕적 제통령제를 청산을 외친 만큼, 껍데기만 남은 특별감찰관 역시 폐지 수순을 밟으리라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폐지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 견제 기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 호칭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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