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가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알리며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이 전 대위 SNS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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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최근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우크라이나로 동반출국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6일 SNS 게시물을 통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예외적인 허가 없이 해당 지역에 입국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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