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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뉴스딱] "할배 애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함" 여고 앞 현수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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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고 앞에 부적절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데요.

현수막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또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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