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개인 의견은 '찬성'…개헌은 "국민 합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1절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열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온 자리에서 "5·18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5·18의 정신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도 공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허위사실과 날조로 왜곡하는 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제대로 참배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한 것에 5·18 관계자들이 반발해 참배단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8 묘지를 방문했다.
윤석열, 5·18묘지에 남긴 글 |
그는 지난 2월 다시 한번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제 입장은 똑같다"고 밝히며 굳건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일 뿐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그는 "헌법 개정이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며 "국민 합의에 따라 헌법 개정이 될 경우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 문제가 국민 갈등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면 충분히 국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절충점을 찾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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