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공소시효는 중지…손준성은 추가 수사 가능성
윤석열 지지 호소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를 겨냥해 진행했던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수사를 더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적어도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은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선뜻 나서기가 힘들고, 만에 하나 수사를 하더라도 중대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단서가 포착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수처에 남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밝혀야 하는 고발 사건들이다. 사건 자체가 입증이 어렵고 행위의 위법성을 놓고도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고발 사주 및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대선 일정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이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부를 정도로 수사의 완성도가 올라온 상황이 아닌 만큼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셈이다.
다만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다.
공수처는 작년 말 고발 사주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뒤, 대선 일정과 손 보호관 건강 문제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기 직전 이를 중단한 바 있다.
만약 공수처가 손 보호관 추가 수사를 통해 명백한 혐의를 발견할 경우 손 보호관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
손 보호관을 기소하게 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 중지되기 때문에 임기 후 공수처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손 보호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2차례씩 기각되는 등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손 보호관 수사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예 손 보호관에 대한 수사도 중단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했다는 점도 변수다. 공수처 수사 기능이 축소된다면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동력도 사라지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윤 당선인이 폐지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임기 중 관련 사건들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흩어지거나 공중분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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