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권익위, 김혜경 '과잉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 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이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로 김 씨를 공익신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도 접수시켰습니다.

권익위는 보호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를 신변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구매자들이 삼성이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집단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