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화 등 행정적 제재도 착수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2022.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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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씨가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고발 뒤엔 수사·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되면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은 이씨가 귀국한 이후에나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종문 제2차관 주재 여권정책심의원회에서 (이씨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여권 반납 명령을 통지한다"며 "(이씨가)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묵묵부답일 경우엔 직권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과 관련, "정부는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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