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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 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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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씨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하면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씨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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