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상위 1%, 보유세 24% 부담"…李·尹 누가 되든 종부세 부담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세硏 보고서…상위 10% 보유세 부담, 2018년 40.5%→2021년 56.7%

정부, 이달 말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우리는 징벌적 누진세율, 해외는 비례세율 적용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들 중 집값 기준 상위 1%가 전체 1주택자 보유세의 약 24%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공시지가 급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1주택자 상위 1%, 보유세 23.7% 납부=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주택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자산의 평균 공시가는 17억5000만원으로 전체 1주택자 자산의 8.1%였지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전체 1주택자 세 부담의 2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전체 주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8%에서 2021년 8.1%로 소폭 늘었는데, 같은 기간 보유세 부담 비중은 12.6%에서 23.7%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1주택자 중 집값 상위 10%의 보유세 부담 비중은 2018년 40.5%에서 2021년 56.7%, 상위 20%의 경우 56.7%에서 70.1%로 늘었다. 반면 하위 90%는 같은 기간 59.5%에서 43.3%로 보유세 부담 비중이 줄었다.

다주택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보유세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집값 최상위 주택 보유자 1%가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21년 42%로 크게 늘어나 전체 보유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아시아경제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 간 세 부담 격차가 확대된 건 재산세 세부담 상한, 종부세 과세 등으로 특정 금액을 경계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세율보다는 세 부담 상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 정책 하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깃팅했고, 기존 세 부담이 낮았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오히려 낮춰준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시가 구간별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세 부담 상한은 보유세가 1년 전보다 급증하지 않도록 세금 증가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3억원 미만이면 105% ▲3억~6억원 미만이면 110% ▲6억원 이상이면 130%를 적용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1주택자 기준 150%다. 반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 이달 말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해외는 누진세율 아닌 비례세율 적용=공시가 급등으로 실수요자까지 세금에 짓눌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이달 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22일 국토교통부 공시가 발표에 맞춰 지난해 말 밝힌 대로 ▲전년도 공시가 재활용 ▲세 부담 상한 조정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 같은 경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1주택 장기 보유자나 노인가구 등에 대한 납부 이연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재활용은 땜질 처방에 그치기 때문에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가지 방안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 인수위가 구성되면 차기 대통령 공약에 따라 새로운 방안들이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중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보유세도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비례세율은 과표 금액에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과세 목적으로 종부세에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을 살펴보면 덴마크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비례세율 체계를 따른다.

부동산 보유세와 별도로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 중에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등이 있다. 이들 국가가 부유세를 도입한 건 기존 보유세의 누진도를 높이려는 목적 보다는 종전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유세 과세 대상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순가치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용을 포함한 취득비용, 개보수·재건축 비용, 유지보수비용, 재산세 및 상속세 납부세액 등은 비용으로 공제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