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게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2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시민들이 승산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에게 끌리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습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