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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구치소 독방 특혜 논란에 "추잡한 장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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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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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일 구속기소된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 용준이가 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추잡한 장난을 치는 보도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엘이 아니라 장제원 아들로 불리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로서까지 아들 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과 수사, 재판, 구치소에서 수용 상황 등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보도가 나간 후 변호사 측에 알아보니 아들 용준이는 오히려 혼거를 원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남의 불행까지 이용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나 제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가해를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이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의 아들 래퍼 용준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장씨에겐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나온 후 최후진술에 나선 장씨는 “다시 이 자리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께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며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노엘은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까지 받았다. 노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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