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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64억 아빠 찬스로 용산에 77억 아파트 산 30대…이상거래 3천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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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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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77억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64억 원을 불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천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천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천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천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22건), 법인자금 유용(11건), 법인 명의신탁(3건), 불법전매(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 중 증여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서울 용산구에서 나왔습니다.

30대 A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2억5천만 원에 대한 출처는 소명했지만, 나머지 64억 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A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편법증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해 A씨의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협의가 확정되면 미납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20대 B씨의 경우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4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수인 B씨 대신 그의 부친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했으며, B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에 대해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명의신탁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한 C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6억9천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국세청은 통보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D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 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 역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E씨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받은 3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됐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 남구(133건)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 의심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 비율은 강남구(5.0%), 성동구(4.5%), 서초구(4.2%), 경기 과천시(3.7%), 서울 용산구(3.2%)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편법증여 의심 거래의 경우 30대가 1천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거래 중에도 2건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증여 액수가 10억 원 이상인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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