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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비번 알려주고 빈집털이…공범 가리켜 "저 사람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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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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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대낮에 6억7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4인조 빈집털이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당시 차은경 김양섭 전연숙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 권 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실행하고 별도의 절도 혐의까지 받는 박 모(28)씨는 1·2심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6억7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집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박 씨와 돈을 훔치기로 모의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시간과 출입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 씨로부터 전해 듣고, 다른 일당 2명에게 돈을 훔쳐 나오게끔 하고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직접 돈을 훔친 2명은 인근 카페에 남긴 QR코드 등이 단서가 돼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부산과 대전 등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습니다.

범행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권 씨는 피해자에게 '박 씨가 의심스럽다'며 '합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뒤 2억 6천만 원을 되돌려줬습니다.

권 씨가 결백하다고 믿은 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을 다시 권 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4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접 범행을 실행한 2명은 박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머지 일당에게 진술 방향을 지시하려 시도한 점, 도주 과정에서 박 씨와 수시로 소통한 점 등을 이유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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