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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일부러 틀린 터무니없고 명백한 허위 비방"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비방 관련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 후보가 배우자 건물의 재산 종류와 대지면적 등을 허위 표기하고, 장남에게 임대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표기 누락했으며, 배우자 출자금 신고도 빠뜨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조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비교한 결과,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임에도 2채는 아파트로, 8채는 상가로 허위 표기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의 토지 등기부등본상 호별 공유대지 면적이 4.7353㎡~18.3325㎡ 등으로 각기 다름에도 각 호마다 대지 291㎡가 있다고 신고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배우자 명의 건물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등재돼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4층만 보증금 3천300만 원에 타인에게 임대했을 뿐 3층과 5층은 장남에게 1천300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으로서 배우자가 임대한 4층 전세보증금은 배우자 채무로 표기한 데 반해, 장남에게 임대한 3층과 5층의 전세보증금 합계 1천300만 원은 채무로 신고돼 있지 않다"면서, "재산신고 상 채무액에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선관위에 '법무법인 클라스' 출자금 2억 9천930만 원은 신고한 반면, '주식회사 인더케그' 출자금 475만 6천 원은 신고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는 위에서 제기된 재산신고 또는 허위표기 의혹에 대해 성실한 소명과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가짜뉴스 생산과 허위 비방을 일삼는 집권여당의 수준이 참담하다"면서, "얼마나 궁하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배우자 건물 재산종류와 대지면적 등을 허위 표기한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 주장한 데 대해 조 의원은 "건축물대장만 살펴봤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이다."라며, "은평구에서 발급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용도는 제2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5∼11층은 아파트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임대주택건물의 토지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있는데도 각호별 토지 등재를 잘못 기재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전체 대지면적이 표기돼 있고, 선관위를 통해서도 전체 대지면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라며,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들 임차보증금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장남 건물 재산 신고 내역 중 임차보증금 1천300만 원으로 정확히 신고돼 있다"면서, "보증금 3천300만 원은 장남 보증금이 포함된 건물 전체의 보증금 총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출자금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주식회사 인더케그' 내역은 증권 내역에 신고돼 있다."라며, "선관위에서 주식회사 경우 증권 분야에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고 증권 내역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는 "선관위 안내를 받고 성실히 신고한 재산신고에 대해 마치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 비방이며,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허위사실 공표 비방 관련자에 대해 고발 조치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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