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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 · 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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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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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천억 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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