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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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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신혼희망타운·K드론 날갯짓...올해 주거·교통개혁 어떤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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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토부·LH 신혼희망타운의 VR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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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긴 신혼부부는 이사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사왔던 신혼희망타운이 넓어진다. 그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평형만 공급됐던 것이 최대 전용 85㎡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형 드론택시(K-UAM)'가 최근 실증사업에 들어간 데 이어 각종 드론산업 규제도 간소화한다. 드론 실증도시가 확대되고 안전성 인증·시험비행 관련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이들 사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부터 중증장애인·고령자까지...주거 복지 개선 박차

이번 결정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민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주거 복지 제한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 특화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이전까지 신혼희망타운은 대체로 거실과 방 2개로 구성된 전용 46·55㎡의 소형평형으로 공급돼 왔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신혼희망타운의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해당 지침의 규정이 삭제되고 전용 60~85㎡까지 확대되면서 중형평형 공급이 가능해졌다. 거실과 방 3개로 구성할 수 있는 규모기에 신혼부부가 자녀가 생기더라도 더 오래 신혼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유튜브 채널 'on통'에서 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정부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도 포함됐던 사안이다. 이후 한 달여 만에 관련 지침이 개선되면서 향후 정부의 주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할 시·도'로 거주지 제한이 있었던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규정과 중증 장애인의 거주기간 제한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중증장애인은 20년이 넘어도 거처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에 한정했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역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제한됐던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된다. 입주자의 10% 범위 안에서 지역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도 늘렸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지정 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기존의 주택법은 폭 8m 이상인 도로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봤다. 때문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며 토지주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향후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다.

◇'K드론' 준비 박차...미래 신산업 토대 닦는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드론, 전기차, 자율주행기술 등의 미래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드론산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형 드론택시 개발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달 17일부터 첫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에 돌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잇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2곳에 불과했던 국내 드론 실증도시를 지난해 3월 세종과 충남 등 전국 10곳으로 늘린 바 있다. 또한 대전 서구, 세종, 제주 등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도 지정했다. 이에 이어 올해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를 완화하는 등의 드론 기체 제조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드론의 안전성 인증 과정에서 기존의 기준이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와 동력원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인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수직이착륙 무인비행장치와 수소전지를 사용한 비행장치 등에 대한 특성이 추가됐다.

아울러 이들 기체의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비행에 필요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시험비행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기술 기준 충족 입증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신청자가 안전 수준을 입증하거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해 행정절차를 합리화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개발이익 재투자와 기부채납 의무로 중복 적용되던 것을 하나로 합쳤다.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직원 채용 시 결격 사유에 포함했던 미성년자 규정도 삭제해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와 규제혁신심의회의 투트랙(2-Track)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그간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과 총 14건의 모빌리티 분야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금년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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